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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_재건축변호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재건축, 재개발사업역시 침체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에 대해 재건축 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납무의무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하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에 한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과기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지금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다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나 결과나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건축사업 관련 분야에 지식이 뛰어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소송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