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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담변호사_전세권 변경등기 란?

부동산상담변호사_전세권 변경등기 란?

 

 

 

변경등기란 어떤 등기가 행해진 뒤 발생한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사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전세권 변경등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세계약의 존속기간,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의 원인은?

 

전세권 변경등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전세금 증감
-전세권 범위 변경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사람

 

전세권 변경등기 신청방법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해서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 이전등기와의 구분은?

 

 

전세권 이전등기란?


전세권등기상의 권리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이전등기의 원인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으면 전세금 변경계약에 의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공유하려면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 이전등기의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전세권의 양도인
-등기권리자: 전세권의 양수인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 가능여부는?

 

질문) 건물의 일부(13층 북쪽 201.37㎡)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이후 이 부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건물의 다른 부분(2층 동쪽 484.58㎡)로 이전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아닌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움 부동산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