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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사업시행인가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사업시행인가

 

 

 

얼마 전 의정부시, 장암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란?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라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 및 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 및 중지나 폐지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서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단,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는?

 

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개발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재개발소송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