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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 보유세 란?

주택 보유세 란?

 

 

 

보유세는 토지 및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징하는데,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공시 가격의 수준은 매년 당해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관련된 주택 보유세 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보유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단,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봄)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서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및 징수합니다.

 

 

 

 

 

 

 

지방세의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는 어떻게?


분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물납이 허가된 부동산의 가액은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단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보유세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복잡하고 어려움 부동산소송 문제를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