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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_건설분쟁변호사

건설업 등록기준_건설분쟁변호사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이 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어떻게?

 

건설업의 종류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설업 등록 등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의 발급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이하 같음)
- 시설 및 장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표시 및 광고의 제한은?

 

제9조에 따라서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 및 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해서 표시·광고한 자에 대해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건설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