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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를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분양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건축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분양이란 무엇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은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함)의 다음 날부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토지나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기준일, 지정사유·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재건축소송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재건축 관련분쟁에 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재건축소송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