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월세 소득공제 대상 등

월세 소득공제 대상 등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를 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자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금액의 계산방법은?

 

월세액은?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의 합계

 

 

 

 

 

 

공제금액은?

 

월세의 60%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제금액과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함)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하여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을까?

 

질문)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게다가임대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및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혼자서는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