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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담변호사_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부동산상담변호사_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실일부터 20일이내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등은?

 

부동산임대업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하는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아래의 서류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합니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이나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 해당 부분의 도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나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 사업자금 명세나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2.에서 위 6.까지의 서류 또는 사업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이 적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단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이나 사업의 허가 및 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위 2.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경우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함)은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이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발급을 받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부동산 관련법에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부동산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