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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_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동산소송변호사_도로명주소 건물번호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신청 등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신청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에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서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은?

 

건물번호판의 관리 및 재교부 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물번호판 설치는?

 

건물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거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서 교부받은 경우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의무는?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이나 제거금지는?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명주소시설이란?

 

도로명주소시설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명주소 설치거부나 방해금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소송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