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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대해서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물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절차는?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와 공사완료도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7일 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용승인서 발급은?

 

허가권자는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8호 서식)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은?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변경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의해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나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아래 사항을 적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공사감리자

 

-다음의 주요 공사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사람으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7일 내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정식으로 내주기 전에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하자보수 등 여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상환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명쾌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건설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