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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권리금 등

상가 권리금 등

 

 


상가 권리금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상가 권리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점포 위치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질문) 분식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음식점을 하던 영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제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상가소유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며,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개 상가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임차인 간에만 상호인정하고 거래를 합니다.

 

권리금은 이와 같이 관행으로 규율이 되고 보증금과 다르게 임대인이 이를 반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간에 수수된 권리금을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 합니다.

 

 

 

 

 

 

 

 

 

 

상가 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줬든 직전 임차인이게 줬든 상관 없이 권리금은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며,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자기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차함으로써 그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가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 뒤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서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상가 주인이 그 상가에서 직접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이 경우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적인면이나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