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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직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의 중요성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입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잘못 기재해서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과 접수는?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니다.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란 임차인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을 소지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신청서를 구비해서 접수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해서 접수를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분쟁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