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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_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_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을 정하고 적림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가 부동산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구선충당금 받는방법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은?

 

질문)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사를 갈 때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것인가요?

 

답변)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받는방법은?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완공 시에 초기 아파트 관리비 충당을 위하여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해서 사용한 비용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되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수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시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선수관리비를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비용의 부담은?

 

질문) 1층, 2층과 같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할까요?

 

답변)아파트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서 의무설치대상으로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강기 교체비용은 입주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층, 2층 입주자도 동등하게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