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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관리 란

건물관리 란

 

 

건물은 보통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한 종류를 말하고 건물 관리분야는 일반적으로 이용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유지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개념, 건물 관리분야에 따른 분류, 건물 관리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관리란 무엇인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란?

 

건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선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러한 용도별 건축물이 속해 있는 건축물의 전체를 일컬어 말하거나 일반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속해있는 상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건물 관리분야에 따른 분류는?

 

 

관리 업무영역에 따른 분류는?

 

건물관리는 업무영약에 따라서 보통 이용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로 나눌 수 있고 업무영역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관리는?
임대 관리, 교통·환경 관련 부담금의 납부, 옥외광고물, 도로명주소,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 의무

 

안전관리는?
전기 안전, 소방 안전, 승강기 안전, 도시가스 안전, 보일러 안전, 건물의 안전

 

위생관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수도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소독 관리

 

유지관리는?
청소 관리, 주차 관리, 건물의 하자보수, 건물의 유지 및 관리

 

 

 

 

 

 

 

 

 

건물 관리방식에 따른 분류는?

 

관리방식에 따른 분류는?

 

건물 관리분야에 따른 업무는 건물의 관리방식에 따라서 보통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직접관리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보통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의 세심함이 결여되며,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상승될 수는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업체에 위탁시켜서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고층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업무를 기술성을 갖춘 관리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밀유지와 보안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종합적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혼합관리는?

 

혼합관리는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보통적인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며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건물관리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혼합관리방식은 직접관리방식 및 위탁관리방식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 업무에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따릅니다.

 

 

 

 

 

 

오늘은 건물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하자보수 등 건물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변호사와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면이나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분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