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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차이

재개발 재건축 차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동일한 사업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엄연하게 차이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차이란 무엇인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는?

 

질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너무 혼동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이고 재건축 사업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재건축 차이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서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나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서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및 불량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택재건축 사업 대상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 및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및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아파트이나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또는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인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사업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