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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기간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며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게 창업 및 운영을 위하여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 미만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는 1개월이 경과를 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임대차 기간에 대한 조건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하는 계약갱신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및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