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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권리분석 등

부동산 권리분석 등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부동산에 숨어있는 법률, 사실상의 하자 등 부동산의 흠을 조사 및 발견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등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권리분석은 비권력적 행위이고 일반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흠이나 하자를 발견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활동을 도모하는 작업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하는 방법은?

 

공적기록을 확인하자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입니다.
 
2) 토지대장 확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을 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하였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하여서 말소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가 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열람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는?

1. 등기소(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처, 등본 및 초본 발급처는?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 2. 민원 24사이트

 

건축물 대장 열람처, 등본 및 초본의 발급처는?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2. 민원24사이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처는?

1. 해당부동산 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 2. 민원24 사이트, 토지용규제 정보서비스 사이트

 

 

 

 

 

 

오늘은 부동산 권리분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 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