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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도나 매각되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엔 위 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제1항을 준용을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주택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을 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질문) 양씨는 다가구주택의 108호를 임대하면서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양씨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양씨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나아가서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다가구주택의 108호를 임대하면서 지번만 기재한 양씨는 대항력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경매, 임대 등을 진행하다가 여러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