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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는?

 

하지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 등 또는 계약갱신의 특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는?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질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오씨는 자신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씨의 경우에는 분식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고, 영업용 상가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오씨의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제외는?

 

 

기준 금액 이상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인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속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