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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 지불하기

 

중개수수료 지불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및 해제된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지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비지불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한도는?

 

중개수수료 한도는?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비한도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