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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관리명령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관리명령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및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리명령제도란 무엇인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제도란?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인수할 때까지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지할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관리명령제도는 낙찰자가 경매허가결정 뒤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인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소유자가 부당한 부동산 가치 감소행위를 방지할 목적에서 인정한 것으로 낙찰자가 아직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리를 허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에 소유자 등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때는 2차적으로 채무자의 사용 및 수익권을 빼앗아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경매부동산의 관리명령은 경매허가결정 이후에 낙찰자가 경매부동산을 인도받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권자는 낙찰자 및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낙찰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관리인의 선임은 통상 집행관이나 변호사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관리를 착수해 고시문을 게시하고 훼손 및 파손을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인도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됐음에도 채무자가 관리인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인은 관리명령만으로는 인도를 강제할 수 없기에 낙찰자나 채권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낙찰자 및 채권자의 인도명령신청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면, 신청인은 인도명령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을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을 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여 채무자·전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인은?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권리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대립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