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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차임증감청구권 이란?

차임증감청구권 이란?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를 약정한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을 두고 가끔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임증감청구권 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부당한 것으로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문제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정면으로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즉 차임을 약정한 때와 그 약정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는 대의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공과부담의 증감을 들고 있지만 그 것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고 차임액을 결정하는 데 관계되는 모든 경제사정의 변동은 증, 감액의 사유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부동산 가액의 변동이 그 주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증, 감액의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고 또한 재판 외에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때로부터 차임의 객관적으로 상당한 부분까지 증액과 감액이 됩니다.

 

 

 

 

 


질문)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져 저희집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금지 특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보증금 강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서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했다해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임강액청구란?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청구 범위는?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청구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하여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임증감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