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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이된 법률로 주거목적의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뿐아니라 일부분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미등기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서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그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제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으며,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관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비주거용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 등으로 개조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도 주택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제외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