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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개정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개정

 

 

건설원사업자가 수급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개정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란?

 

거래처가 공급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가지급 할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증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 및 청구 등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는 거래처가 물품에 대한 값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어느 기간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받는 이행각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제 3자인 정이 계약건에 대한 결제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개정

 

건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뒤에 30일 내 대금지급보증서를 r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법에는 건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언제까지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30일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 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보증을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에는 1건당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원사업자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A0이상이면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사자의 지급보증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행보증을 받고 자신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시공능력 평가액에 대한 현행법은 해당현도를 기준으로 하고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되면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도록 함으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실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