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광역단위 도시개발사업이 한 형태로 동일생활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아파트 등 건축사업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뉴타운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 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뉴타운사업이라하면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 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영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그목적에 따라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민간에 의해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 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위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이 가능한 소규모개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대상범위를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으로 확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을 지정지역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아래와과 같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신시가지형뉴타운(예:은평지구) :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심형뉴타운(예:왕십리지구)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 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 및 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거중심형뉴타운(예:길음지구)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역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뉴타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건축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