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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등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등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요건은?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 묵시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에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1년이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이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끝났을 경우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임대차를 진행을 하시다가 자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