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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이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이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 처분 및 관리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인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바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에는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반면에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을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함)
- 분양의 신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함)
- 종전 및 분양예정 자산의 평가 (감정평가업자)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 조합총회 의결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 공람, 의견청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함)
- 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함)
- 통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하며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와 종전 건출물 가격평가는?

 

 

평가시점은?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평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방법은?

 

종전 토지와 종전 건축물 가격은 시장, 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을 해서 이를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을 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인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