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채무자가 연속을 해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사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례

 

판결요지는?

 

채무자가 연속해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해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판결이유는?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을 하기 어렵다.

 

(1) 채무자가 연속해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2는 소외 1의 오빠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처이고, 소외 3은 소외 1의 남편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양도일이 2009. 7. 16.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등기원인일 및 등기일은 같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서 있다.

 

③ 소외 1은 2009. 6. 2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20채에 관한 분양대금 9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더파0000’ 오피스텔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해서 2009. 7. 1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소외 2, 3,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000 도시개발은 2009. 7. 14.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과 ○○○○○○아파트(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일부이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며,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일인 2009. 7. 16. 소외 5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약정)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앞서 살펴본 등기원인일과 등기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6채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해서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양도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를 해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에 관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소극재산 ③ 내지 ⑤ 외에는 소외 6, 7, 8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소송에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