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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명도 청구소장 등

건물명도 청구소장 등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을 받고서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 명도를 해달라고 제기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건물명도 청구소장 등에 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명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말합니다.

 

이런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 작성을 하는 건물명도청구의소는 말 그대로 소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는 법을 참고를 하면 되는데요.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밝히고 어떤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명시를 하도록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므로 판결을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기술을 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양식

 

 

 

위를 클릭하시게 되면 건물명도 청구소장 다운로드가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자가 해당을 하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여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서 점유의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과 다르게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 부여가 되면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명도 청구소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물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부동산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