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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하여 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평균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및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되면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납부의무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및 부과를 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해서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부과개시시점이 2006년 9월 24일 이전인 경우는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에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추정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뺀 금액을 일 단위로 안분해서 개시시점부터 2006년 9월 24일까지 산정한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주택의 가격을 말함)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그러나 조합이 해산이 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가 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함)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에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에 한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결정과 부과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납부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게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를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문제를 체계적으로 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