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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데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재개발 조합해산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를 하고 해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아래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재개발 조합해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합해산 의결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경엔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해산 절차는?

 

조합 해산과 청산절차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을 합니다.

 

 

등기와 신고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 후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조합이 해산한 경우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를 하고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현존을 하는 조합사무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 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해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