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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절차 등

재건축 절차 등

 

 

재건축이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하여 오다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조합 설립 인가
- 시행자 지정
- 사업 시행 인가
-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과 일반분양
- 준공인가와 사업완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타 정비사업과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엔 지정 요건이 되지 않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 도지사가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장, 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나 군수 및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을 할 수 있으고,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안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정관 또는 규정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시장 및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주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건축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