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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주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안 줍니다!

 

질문) 갑에게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를 지급했는데도 갑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갑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가요?

 

답변)먼저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서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을 시켜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게 합니다.

 

 

 

 

 

 

 

 

가처분목적물 특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 미등기부동산 또는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이면 그 등기를 병행 및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서 정확하여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여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이게 되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엔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또는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