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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보상 등

재개발 보상 등

 

 

재개발 사업으로 영업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영업손실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보상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보상 등 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업손실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또는 상품의 이전에 소요가 되는 비용과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와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소요가 되는 부대비용

 

 

휴업기간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및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하는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산정은?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하여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주거이전비 산정을 합니다.

 

5명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 초과를 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명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지금까지 재개발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써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