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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1. 재개발지구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2.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이 소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 3.지방자치단체, 4.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특수법인, 5.제 3의 개발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주체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토지주택공사 이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정비사업 전반의 제반 업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해당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시장, 군수 및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은?

 

시장, 군수나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직접 사업 시행을 하거나, 시장, 군수가 토지등소유자 및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엔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 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재개발 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