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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매몰비용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매몰비용

 

 

매몰비용이란 한번 지불을 하고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최근에 재건축 매몰비용 문제로 오도가도 못하는 일부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출구를열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유재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을 한데다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이 중단 된 지역은 사업 철회를 두럴싸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서 큰 틀에서의 해소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도시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주장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불이 되거나 투자되어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비용을 말합니다. 재건축 매몰비용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빌려 쓴 돈이 대부분입니다.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조합이 설립된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시 공사비 등 각종 용역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가 한발 양보하여 퇴로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지만 어느쪽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구 B-09 정비구역은 주민들의 50% 이상 찬성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밝고 있지만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되는 것도 같은 연유입니다.

 

건축업체가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대여하여 준 9천만원을 확보하 위하여 추진위원장 개인을 대상으로 집을 압류하여 놓은 상태라 합니다. 이런 후유증 탓에 B-03구역과 B-07구역, B-08구역 등의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도 매몰비용이 부담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출범하는 시에서 조레를 제정하여 재건축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도시 정비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의 공공부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간의 갈등 및  환경문제 심각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지자체의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매몰비용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적인 분쟁과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