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감정평가 공개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감정평가 공개

 

 

국토교통부가 7월 10일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을 한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감정평가사 논란과 직결이 되어 있는 서울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에 미칠 파장이 클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재개발 감정평가에 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감정평가 공개 추진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사업구역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가를 감정평가액에 준해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조합원은 시세 대지 60%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는 감정평가액만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해당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인근 지역 시세 보다 자기 집값이 낮은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것입니다.

 

 

 

 

 

 

 

특히 한 때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이되면서 뉴타운 열풍이 불던 시절 자기 집이 뉴타운 구역에 포함되어 환호를 하던 주민들 대부분은 상실감에 빠져 개발 반대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논란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가를 가급적 줄여야 하는 구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낮은 감정평가를 받은 주민들은 대기업 건설사와 감정평가사들의 밀착에 의한 부당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향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을 한 감정평가 결과과 일반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공개가 되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감정평가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사업 구역 조합원들의 상실감과 피해의식 역시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당 구역 시공사 등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시공을 맡는 다수 대기업 건설사들의 손해는 커질 공산이 큽니다.

 

단 사업이 연기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존 개발 방식 전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국토부의 감정평가 결과의 의무적 공개 추진은 대세에 따른 순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내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득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기존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 대부분들이 내집을 헐값에 뺏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기 위하여는 보상 수준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대상은 일반서민과 중산층인데 이들을 모두 철거민으로 몰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감정평가 공개 결정 등 실정에 맞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감정평가 공개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개발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