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은?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은?

 

 

재개발구역이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가 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어떻게?

 

건설교통부장관은 아래 각호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2을 초과를 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을 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경우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을 하는 건축물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구역 안의 건출물 중에 내화 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 바닥면적(지하층은 제외)의 합계가 그 구역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4.그 구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구역 안의 건축물이 노후 및 불량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

 

6. 구역 안에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있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된 경우

 

 

 

 

 

 

 

재건축 재개발 구역 지정의 변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의 동의가 없이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가 임의로 재건축 밒 재개발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하여 주민동의와 상관 없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최대 4년간 주택 층개축과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자치구들과 합협의를 하고 있고 계획을 확정한 뒤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03년 도입이 된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현행 정비사업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주택경기 침체로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자초를 하자 사실상 정비예정 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은 거의 주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