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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체납으로 압류가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을 하였다면 경매 후에 매수인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절차이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는 볼수 가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부동산 경매 후에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판결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가 경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후 취득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효력 주장을 할 수 는 없지만, 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한 유치권 및 가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 및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흥0000험이 S보안시스템 등 충주 S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다르게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 개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의견를 대법관 들은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라고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S보안시스템은 노모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받아서 호텔을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서 유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노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흥000은 노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을 주장을 했고, 흥0000은 2008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관한 판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이 어려움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