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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소송변호사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재건축소송변호사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를 소유한 경우에 서면동의를 하지않았다고 해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신수동 일대를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 및 지정을 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소유 시유지, 서울시 마포구 소유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는 2010년 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414명 중 314명의 동의했다고 조합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 소유를 한 김모씨 등 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 충족을 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김씨 등 12명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하여 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 및 역할을 부여받고서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국가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하는 정비구역 내에 국 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 실현을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시행이 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를 하는 관할관청이 대표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 소유를 하는 경우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며 다수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의견을 통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엔 서면동의 방법을 정한 명문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하여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