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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잔금 정산

부동산 잔금 정산

 

 

보통 이사를 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매도인인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주어야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인 경우 임대인 경우의 부동산 잔금 정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인 경우의 잔금 정산은?

 

매수인이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미 받았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주택에 담보를 설정을 하는데 보통은 근저당권의 형태로 설정이 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을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제출을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새롭게 이사를 오는 새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면 그 금액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 전에 이사를 하여야 하거나, 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을 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보증금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뒤에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으며,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잔금 정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을 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