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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을 한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부는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권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려면은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작업 등기부는 신청인이 지정이 된 열람석에서 등, 초본 발급 담당자가 동석을 한 상태로 열람할 수 있고, 전산 등기부는 신청인이 등기소에 비치가 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을 출력을 한 서면을 교부받아서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을 하게 되면 민원인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해서 볼 수 가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을 해서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 기재를 한 신청서 제출을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 열람을 할 수 있고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 열람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으며, 갑구엔 소유권과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표시를 합니다. 을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이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