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이 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서 건설을 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분양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재개발 주택분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벼호사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대상자에게 주택 분양을 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의 기준을 준용을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 공탁을 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주택분양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분양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이 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가 있습니다.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분양을 하고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엔 1주택만 분양을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를 하지 않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잉여주택의 분양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의 분양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을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는 법원의 승소판결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제52조에 따라서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주택분양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