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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주택재건축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과 관련해서 주택재개발과 다르게 주택단지 여부에 따라서 동의율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률과 관련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이 되고,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결정 기준시기는 어떻게 될까?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는데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포함되는지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는?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를 하게 되면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해서 종전의 소가 취하되며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이 된 경우에 후속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가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의 내용·형식 및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1.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이 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만 얻으면 되며, 2.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3.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 포함을 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오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명쾌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