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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절차 어떻게

재개발 절차 어떻게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고,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며,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절차에 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아래 하나의 해당을 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을 합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됐거나 과소토지로 되어서 도시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 및 불량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도모를 하기 곤란한 지역

3.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을 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4.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발생 시 피난 또는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재개발사업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되면은 철거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인가되면은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완료가 됩니다.

 

 

 

 

 


조합시행의 경우는?

 

절차개관: 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의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 감리자의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와 청산

 

 

공공 시행의 경우는?

 

절차개관 : 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 구성과 승인 - 시행자의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의 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이전고시와 청산

 

 

 

 

 

 

재개발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재개발 소송경험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