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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란?

부동산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가 되었거나 기재가 누락이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이나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은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걸까요?

 

답변)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중간의 변경사항 생략을 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이 되어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지만 그 후에 표시가 변경이 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등기이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 변경이 되는 경우에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변경을 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오래 전에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에, 대표자 명의를 가명으로  하여 등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종중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할까요?

 

답변)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을 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 '이청계'가 가공인인 경우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가없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변경이나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동일성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권리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게쩍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