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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

상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

 

 

상가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 확인을 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열람 등록상항 등의 열럄 제공요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상가건물 임대인 및 임차인
- 채권이나 채무관계에 의하여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된 권리자
- 열람이나 제공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 임대인 및 임차인이나 등기부등본 권리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 위의 사항에 준하는 자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이해관계인

 

 

 

 

 

열람 및 제공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및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의 신청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계약이 변경이나 갱신이 된 경우는 변경이 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는 그 부분 도면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는, 그 건물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 증명을 하는 서류
-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경우는 판결문
- 그 밖에 세무서장이 인정을 하는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그 입증서류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 기재를 한 장부 중에 열람요청을 한 사항을 열람을 하게 하거나, 등록현황서 또는 건물도면 등본 발급을 합니다.

 

 

 

 

 

 

상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