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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권설정 방법

전세권설정 방법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해서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과 수익을 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는 어떻게 되고 설정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설정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강제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전세권 양도를 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에 전입신고 또는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하여 두면은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게 됩니다.

 

한편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은?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 제출을 하는 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뒤 대지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가능할까요?

 

답변)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 된 뒤,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하여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