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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권 임차권 차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세권 임차권 차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라는 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존속기간과 성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임차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을 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 용도에 맞는 사용 및 수익을 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목적물 사용과 수익을 할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엔 이를 10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전세권 소멸을 합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아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갱신거절 통지
-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이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권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단, 석조,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또는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당사자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엔 이를 20년으로 단축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는 1개월
- 동산 5일

 

임차권 기간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를 한 뒤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및 수익을 계속하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 임차권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