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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비용 부담

재건축 비용 부담

 

 

재건축사업이란 기존 낡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재건축 과정은 추진위구성을 시초로 해서, 행위허가 및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받게 된 다음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비용 부담은 누가 하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비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까요?

 

답변)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 그 건설에 소요가 되는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을 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엔 연체료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시장 및 군수에게 그 부과와 징수를 위탁할 수 가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 비용부담은?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을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해서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 부담을 시킬 수 가 있습니다.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가 된 비용(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가 된 비용은 제외를 함)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가 된 비용의 50%까지로 할 수 가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구 설치를 하는 경우엔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 공동구에 수용이 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가 되는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